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끝까지 읽고 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신청방법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안내드렸던 것에 이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신청방법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아이를 원하지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정부에서 시술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시술비 지원금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별도의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최초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하고 무조건 보건소로 방문해주셔야 가능합니다.
만약 난임부부가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해야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하고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안내로 들어가 주십시오. 바로가기하시려면 아래를 누르시면 됩니다.
위의 발급을 누르시면 로그인 후 신청인 정보 및 가구원수, 의료보장 구분, 배우자 정보, 보건소,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뒤에 지원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신청 후 정부에서 지원자격 조사 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배부합니다. 해당 통지서가 발급된 일자부터 시술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3개월 내 시술을 시작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어 새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필수 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 확인서(부부 모두)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이나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부부 또는 자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조건에 따른 추가 제출서류]
-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이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둘 다 자영업자일 경우 부부 두 명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거나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근로소득을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현재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 중인 경우 휴직 증명서 제출
- 산재 휴직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
- 육아휴직 : 육아휴직임이 나오는 휴직 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 휴직 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함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 중일 경우 급여명세서 제출
- 사실혼 관계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보증인은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하며 해외 혼인 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다면 위 서류 제출 생략 가능
서류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니 신청하실 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잘 체크하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 유용한 게시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모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익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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