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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 및 적용시기

♩♪♬** 2022. 6. 2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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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37% 인하 및 적용시기
유류세 37% 인하 및 적용시기

자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라 차량을 이용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요즘 기름값 때문에 엄청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휘발유, 경유 상관없이 리터당 금액이 2천 원을 넘은 지가 오래됐죠.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고자 유류세 인하와 대중교통 소득공제율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차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인상

    현재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40%인데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8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류세 37% 인하

    현재 이미 휘발유, 경유, LPG 유류세에 역대 최대 수준인 30%로 인하를 해주고 있는데 유류세 인하 폭을 더 늘려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37% 인하함으로서 7월부터 12월까지 리터당 573원인 유류세가 57원 내려 516원까지 내려갑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37원, 경유의 경우 리터당 38원, LPG의 경우 리터당 12원 저렴해집니다.

    화물차 등 경유 차량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또한 지원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50원 내려 1,700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단가가 리터당 1,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5원 늘어나 200원이 됩니다.

    유류세 인하 적용시기

    뉴스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보면 바로 적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직영주유소의 경우 7월 1일이 되면 바로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자영 주유소는 가능하면 2주 내로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7월 둘 째주부터는 체감상 유류세가 인하된 것을 느낄 수 있겠네요.

     

    유가뿐만 아니라 전기요금도 오른다고 하는데 서민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때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자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뉴스에도 자차 이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 출퇴근길 지옥철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유가에 부담을 느낀 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주유를 해야 한다면 주유 할인카드를 활용하거나 인터넷에서 주유권을 저렴하게 사는 등 주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고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오피넷에서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 방문하는 것도 기름값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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