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및 지연보상을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면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및 지연보상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및 지연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및 지연보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지하철을 이용한 출근길,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지하철이 지연된다면 지각하지 않을까 굉장히 난감합니다. 지하철이 지연되는 상황이 전동차 문제일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시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자연재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지각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식적인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태관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지하철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하철 지연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목차
역사 내에서 발급받기
역사 내에 있는 역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역무원에게 지하철 지연증명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수령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출근시간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릴 경우 출근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아무래도 가장 편리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용정보 >> 간편지연증명서”를 클릭하시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간편지연증명서를 클릭하면 날짜를 검색할 수 있는데 지연 날짜를 검색해 노선별로 본인이 필요한 구간을 확인해서 클릭하면 지하철 지연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지연 시 보상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운영기관의 귀책으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경우 대체 운송수단을 제공하거나 열차 내에서 1시간 이상 하차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임료 반환뿐 아니라 대체 교통비 5,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열차가 지연되어 다른 노선의 막차로 환승하지 못한 경우 운임 외에 대체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대체 교통비는 지연 시간에 따라 다른데 30분 이상 1시간 미만 지연 시 5,000원, 1시간 이상 지연 시 10,000원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기상상태로 인한 것은 운영기관의 귀책 사항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같이 보시면 좋은 글
지하철 지연증명서 발급방법 및 지연보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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