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작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물가는 비싸고 아이 키워지기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특히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라면 요즘 조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제공한다고 하여 이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조부모 돌봄수당은 이름 그대로 손주를 양육해 주시는 조부모님께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아이를 양가 부모님께 양육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는데 양가 부모님께 도움을 받으시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서울시에 거주 중이어야 함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 양육을 도와주어야 함
-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의 돌봄을 받는 아이의 나이가 36개월 미만이어야 함
-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에 신청 가능함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
조부모 돌봄수당이라고 해서 꼭 조부모님만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4촌 이내의 친인척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이모나 삼촌, 고모 등이 돌보아주셔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가능한데 이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입니다. 가구원 숫자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모와 아기 한 명이 있는 3인 가구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은 월 655만 3천원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은 만 36개월 이하 아이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집니다. 지급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이고 육아조력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는 민간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력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만 원 상당의 돌봄 기관 이용바우처(아이 1인당)를 지급합니다.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부모급여에 대해 다들 아실 텐데 혹시나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으면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세 가지가 모두 중복수혜가 가능한지 알아보았는데 다행히 세 가지는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급여가 11개월 영아까지는 월 70만 원, 12~23개월까지는 가정양육의 경우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아동수당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여기에 조부모 돌봄수당과 함께 받으면 꽤 지원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현재 이용 중이시라면 조부모 돌봄수당은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기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는데 2023년 8월에 시행 예정이므로 아마 7월 초중순쯤 신청방법과 정확한 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가 공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는 일이 즐거워지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2023년에는 2,002억을 투입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생길 수 있는 가구에 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님과 친인척 어른들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육아하기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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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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