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2023 육아휴직 급여 1년 6개월, 변경되는 내용은?

♩♪♬** 2023. 2. 28. 05:36
반응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고 2023 육아휴직 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육아휴직 급여 변경되는 내용
2023 육아휴직 급여 변경되는 내용

목차

    육아휴직 지원대상 및 기간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육아휴직 지원대상이 되며 180일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고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자녀 한 명당 엄마와 아빠 모두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회사에서 좋게 보진 않는 것 같아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2회까지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통 주변에서 보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9개월 정도 사용하고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나머지 3개월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23년부터 변화되는 내용은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이며 2023년 중순 정도 돼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1년 6개월로 확정이 된다면 출산휴가까지 합해 총 21개월을 회사를 쉬면서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하며 하한액 70만 원, 상한액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중 25%는 사후 지급분 제도라고 하여 육아휴직에서 복직하고 6개월 후에 합산해 일괄적으로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복직하자마자 퇴사하면 사후 지급금은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를 하더라도 사후 지급금 25%를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일과 휴직 종료일, 통상임금을 기재하여 얼마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 해볼 수 있는데 아래 홈페이지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신청방법 및 신청시기

    육아휴직 신청은 근로자가 회사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공단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공단에 급여 신청서를 요청해 급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급여를 공단에 신청해야 하는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 깜빡하고 신청하지 않아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 해 한꺼번에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는데 메인 페이지에서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르고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후부터는 급여 신청서를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단에 매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 등의 위험이 있다면 육아휴직 시작 일주일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마지막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특례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의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이어야 합니다.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 원 지원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 원 지원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 원 지원

     

    만약 해당 제도를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가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엔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액 250만 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을 지원하며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 출산율은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아기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양한 제도 등을 만들고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에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제도는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제한 완화 등입니다. 아직 검토 중인 내용들이라 미확정 상태이지만 확정되면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만한 좋은 게시글

     

    2023년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차이 및 중복수급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부모급여가 신설되어 만 0세~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수당이 지급됩니다. 합계출산율 0.81명이라는 역대 최저의 저출산 상황에서 양육지원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강화하

    dailyoutgoing.com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쿠팡 가능여부 - 인포메이션 박스

    첫만남이용권 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2022년 7월에 발표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인 0.81

    informationbox.co.kr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나 급한 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dailyoutgoing.com

     

    2023 육아휴직 급여 변경되는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게시글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