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물로 알아봅시다.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항목 중 하나로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8월 16일~31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 항목 중 하나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체계가 적용
-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개인의 경우 5만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월급여액*0.5%의 세율체계 적용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8월 31일까지이며 납부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에 체납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금액
- 개인분 : 1만원 내(지방교육세에 따라 약간 넘을 수 있음)
- 사업소분(개인사업자) : 5만 원
- 사업소분(법인사업자) : 5만 원~20만 원 >> 자본금 별 세금 표
주민세 납부 제외대상
- 전년도 과세표준 4,8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동거인이나 세대원이 있을 경우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또는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홈페이지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ATM 기기에서 납부
- 스마트 고지서 앱을 통한 납부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를 통한 납부
- ARS 납부(1588-6074)
같이 읽으시면 좋은 문서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공유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이폰14 출시일 및 미니 단종 안내 (0) | 2022.08.15 |
---|---|
2022 추석 기차표 예매일정 및 꿀팁 (0) | 2022.08.12 |
청춘썸머나잇 라인업, e티켓 및 입장 안내 (0) | 2022.08.09 |
헌혈확인증명서 발급 받는 방법 (0) | 2022.08.08 |
2022 서울 밤도깨비 야시장 기간 및 장소 안내 (0) | 2022.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