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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 2022. 8. 1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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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의 게시물로 알아봅시다.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주민세 8월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 항목 중 하나로 개인과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 기준일이 매년 8월 1일이고, 납기는 매년 8월 16일~31일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목차

    주민세란?

    주민세는 지방세 항목 중 하나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 등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개인분 : 자치단체 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1만원 이하의 세율체계가 적용
    • 사업소분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본세율은 개인의 경우 5만 원, 법인의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종업원분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월급여액*0.5%의 세율체계 적용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8월 16일~8월 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8월 31일까지이며 납부시기를 놓치면 가산금에 체납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금액

    • 개인분 : 1만원 내(지방교육세에 따라 약간 넘을 수 있음)
    • 사업소분(개인사업자) : 5만 원
    • 사업소분(법인사업자) : 5만 원~20만 원 >> 자본금 별 세금 표

     

    주민세 납부 제외대상

    • 전년도 과세표준 4,8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 만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동거인이나 세대원이 있을 경우 납부대상)

     

    주민세 납부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 또는 인터넷 지로(https://www.giro.or.kr/) 홈페이지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ATM 기기에서 납부
    • 스마트 고지서 앱을 통한 납부
    •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번호를 통한 납부
    • ARS 납부(1588-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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