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으면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급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럼 어떤 조건이 있고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어야 했지만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의 소득 기준만 고려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기준 3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데 가구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 58만 444원
- 2인 가구 : 97만 8,026원
- 3인 가구 : 125만 8,410원
- 4인 가구 : 153만 6,324원
- 5인 가구 : 180만 7,355원
- 6인 가구 : 207만 2,101원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2. 생계급여 제외대상
부모 또는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 타 법령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는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 거주자, 하나원에서 돌봄을 받는 북한 주민 등은 생계급여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만 18세 아상 65세 이하이면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일 때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죠.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수당 중위소득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빼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면 125만 8,410원에서 50만 원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75만 8,410원을 생계급여로 받게 되겠네요.
4. 생계급여 신청방법
생계급여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세요!
2022년부터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 덕분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와 같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정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함께 읽을만한 문서
2022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지급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유용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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