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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및 계산 방법

♩♪♬** 2023. 2. 24.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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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에 신차계약을 하고 10개월 만에 차량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연장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다가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히 2023년 올해부터는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표를 판매가격에 따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계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하여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렇다면 2023년 자동차 개별소베시 인하 연장 기간과 계산 방법, 변화되는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및 계산 방법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및 계산 방법

목차

    개별소비세란?

    개별소비세는 줄여서 개소세라고 부르는데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를 말합니다. 이는 고소득층의 사치를 억제하고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간접세인데 과세 대상은 승용차, 모피제품, 보석, 휘발유 등의 특정 물품과 골프장, 카지노, 경마장 등의 특정 장소에서의 입장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승용차로 특정 지어 자동차 개별소비세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별소비세 자세히 보기

     

    자동차 개소세 인하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기간을 추가적으로 더 연장했는데 연장된 기간은 내연기관차량과 친환경차량이 다릅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가 원천적으로 면제되었기 때문에 기간과 상관 없이 면제받게 됩니다. 기존 5%의 세율로 계산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3.5%의 인하된 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었습니다.

    • 일반 내연기관차량 개소세 30% 인하 연장 기간 : 2023년 6월 30일까지
    •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개소세 30% 인하 연장 기간 : 2024년 12월 31일

     

    저의 경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했기 때문에 다행히 출고일이 6월을 넘어가도 30% 인하된 개별소비세를 내게 되므로 조금 안심입니다.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 드는 차량 가격이 싸지는 거라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이 번거로우시다면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보십시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계산하기

     

    제가 구매한 국산차 기준으로 30% 인하되었을 때 73만 원 감면된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70%까지 감면해 줄 때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다시 되돌아오진 않을 것 같아 아쉽습니다.

     

    개소세 인하 한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한도는 차량 종류에 따라 100~400만 원입니다. 개소세가 인하되면 함께 연동되어 있는데 교육세(개소세의 30%), 부가가치세(공급가+개소세+교육세의 10%)가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 143만 원 정도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어 개소세 인하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 내연기관차 인하 한도 : 100만 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인하 한도 : 100만 원
    • 전기차 인하 한도 : 300만 원
    • 수소차 인하 한도 : 400만 원

     

    요즘 신차를 구매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데 이런 차량 출고 지연과 반도체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신차 계약 시점이 아니라 출고되는 시점에 개소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즉, 개소세 인하 기간에 신차를 계약했어도 출고는 인하기간 이후라면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공급가액에서 0.035(3.5%)를 곱하면 됩니다. 사실 개소세는 내가 직접 계산해 볼 일은 많이 없고 자동차를 구매할 때 딜러분이 알아서 설명해 줍니다. 보통은 자동차 가격에 다 적혀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자동차 살 때 도움이 되므로 알고는 있어야겠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계산하기

     

     

    저의 경우, 작년 자동차 개소세 인하시기에 자동차 신차 계약을 했는데 당시 개별소비세의 개념에 대해 잘 모르고 있던 때라 계약 당시 개소세 인하가 되면 출고됐을 때도 인하된 가격이 유지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차량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되지 않을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저로서는 하이브리드 차량 기준 2024년 12월까지 연장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개소세 변경사항

    기존 5%의 세율이던 개소세가 현재 3.5%로 계산됩니다. 수입차의 경우 수입될 때의 수입 원가에 3.5%를 곱하고 국산 자동차는 출고가에 3.5%를 곱해서 세금을 산출하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국산차를 타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이는 수입차에는 국내에서의 광고비나 유통비용, 마진이 빠진 가격에서 계산이 되고 국산차는 모두 포함된 가격에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변경되는데 판매가격과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값을 판매가격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표가 낮아져 개별소비세가 줄어들고 국산차 판매 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아마 지금보다 20~30만 원 정도 국산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예측됩니다. 

     

    국산차 구매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그럼 7월 1일 이후에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차피 개소세는 차가 출고될 때 내는 것이므로 우선 차량 출고일을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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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개별소비세 개소세 인하 연장 및 계산 방법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