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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 2022. 10. 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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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신청방법을 전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신청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 신청방법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신청방법

대한민국 출산률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0.6%대로 진입하여 한 명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는 안 좋고 아이 키우는데 돈이며 체력이 많이 들기 때문이겠죠. 이에 경기도에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후조리비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산후조리란?

    산후조리는 출산 후 허약해진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임신 전의 건강한 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보살피는 것으로 출산 후 몸조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산후풍 등과 같은 후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를 할 때는 먹는 음식도 신경 써야 하고 주변 환경, 온도, 운동 방법 등까지 모두 세세하게 신경 써야 합니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해야 육아에도 체력을 쏟을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대상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 가정 전체입니다.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만약 부부 모두가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산모의 경우 산모의 체류자격이 F-5이면서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아기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로 50만원을 지원하고 다태아를 출산했을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의 배수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00만 원, 세 쌍둥이를 출산했다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은 출산일부터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아무때나 시간 되실 때 신청하시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신고 완료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생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외국인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하고 50만 원 지원금이 지급되는 데까지는 약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 영주권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 및 출생증명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경기도 출산 가정이라면 받을 수 있는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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