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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 2022. 12. 2.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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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맞벌이나 급한 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방법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 연 840시간
    • 이용 가능 아동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평일 주간 기준 기본형 10,550원(가사활동 제외) / 종합형 13,720원(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및 최소 30분 단위로 추가 가능
    • 아동 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경우 돌봄아동 2인 시 25% 감액, 3인 시 33.3% 감액
    •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건당 10,550원 부과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 시각을 지난 후 서비스 시작 전 :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 수수료(예를 들어 서비스 시작 20분 전 4시간 연계 건 취소할 경우 10,550원*4시간*0.5에 해당하는 금액 부과)
    •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 기준 월 3건 이상이면 1개월 이용 제한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므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본형 서비스의 경우 등 하원, 임시보육,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병원 동행, 놀이터 등 가벼운 놀이 활동이 포함되며 종합형 서비스의 경우 기본형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작동, 아이 놀이공간 청소 및 걸레질, 아이 식사 및 간식 조리, 설거지 등을 제공합니다.

     

    취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돌봄아동의 질병 또는 사고 발생,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 시입니다. 이때에는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취소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 월 200시간
    • 이용 가능 영아 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 이용요금 :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10,550원(가사활동 제외), 야간 할증(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 할증은 기본 요금의 50% 증액
    • 이용시간 :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
    • 아동 추가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육하는 경우 돌봄아동 2인 시 25% 감액, 3인 시 33.3% 감액

     

    이용요금 모의계산하기

     

    생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고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별로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가정이나 청소년 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속하며 이러한 가정에는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정부지원으로 이용하려면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등 양육공백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가구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맞벌이부부 가정일 경우에는 양육공백이 생기기 특히나 쉬운데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꽤나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해당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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