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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뒷광고/뒷광고뜻] 뒷광고, 왜 문제가 될까요? 처벌은?

♩♪♬** 2020. 8.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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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며칠 유튜브 뒷광고 관련해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어왔고 많은 유튜버들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럼 뒷광고 뜻은 무엇일까요? 광고라는 것을 적법하게 알리지 않고 본인돈으로, 본인의 의지로 제품을 구매했다고 거짓말하고 뒤에서 광고비를 챙기는 것을 의미해요.

광고비를 받았다면 광고여부를 표기해주는 것이 맞는거죠.

저는 한혜연님의 유튜브를 구독해서 보는데, 내돈내산 후기라고 늘 말씀하셔서 당연히 그런줄 알았어요. 워낙 유명한 스타일리스트이고 그 정도 제품 살 능력은 될테니까 협찬없이도 충분히 제품 조달이 가능한 줄 알았죠.

한혜연 유튜브 캡쳐


비단 한혜연님 뿐 아니라 쯔양이나 강민경님, 햄지, 양팡 같은 유명유튜버들도 뒷광고 논란이 있었고 쯔양은 은퇴의사까지 밝혔어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체 게시글 중 광고성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한 것은 겨우 29.9%밖에 되지 않는다네요. 이로 인해 많은 구독자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거나 배신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뒷광고를 했다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없다고 합니다. 처벌은 광고주에게만 한정되는데 광고주에게만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하니 인플루언서는 아무래도 사과하고 넘어가는게 끝일 것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유료광고 지침에 따르면 협찬을 받았을 경우 제목 만 앞에 "광고"임을 기재해야하구요, 제품 후기에 대해 이야기할때는 "유료광고" 문구가 보이도록 해야합니다. 방송 중에는 5분단위로 "유료광고" 문구를 노출하거나 말로써 언급을 해줘야 한다고 해요.

9월1일부터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설명되어있는데 주요내용만 써보면,

[블로그 광고]
-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광고임을 표시(본문 중간이나 댓글, 더보기에 쓰는건 안됨)
- 쉽게 인식 가능한 형태로 작성해야함
-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기재해야함

[유튜브 광고]
- 게시물 제목에 "광고"표기
- 영상 시작 시 유료광고 알리기
- 영상 마지막에 유료광고 알리기
- 영상이 5분 이상의 길이일 경우, 5분마다 광고임을 알리기
- 영상이 5분 미만의 길이일 경우, 1회만 광고임을 알리고 영상 시작과 끝에 "광고" 표시


이 정도는 꼭 지켜줘야 할 것 같습니다! 9월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시행한다고 하니 잊지말고 잘 지켜주세요.

왠지 당분간은 새로운 규정 때문에 광고성 글이나 유튜브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