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깡통전세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등장하고 전세사기 등처럼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인이 또 다른 보금자리로 가기 위한 정말 소중한 자산인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대항력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 및 대항력 뜻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인이 자유롭게 이사를 하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대항력 뜻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전세를 사는 도중 집주인(=임대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경우 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은 보증금 전체를 반환받지 못했을 때이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이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신청요건과 임차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과 별도로 상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임차주택 소재지에 위치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시군법원에 아래 사항을 작성하여 서명한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임차인과 임대인 성명 및 주소
-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기재)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 표시
-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지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 및 차임
- 신청 취지와 이유(계약 체결 사실, 계약 내용, 계약 종료 원인,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등)
위의 내용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건물부등본 1부
- 전입신고 내역
해당 명령 신청에 드는 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 등록세 등이 발생하는데 약 3~5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돈 걱정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임대인은 아무래도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을 경우 이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것을 한 번 통보하십시오. 임차권등기명령이 실행될 경우 세입자가 말소하지 않는 이상 없앨 수 없으므로 대부분은 보증금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살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살다보면 별의 별일이 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두시고 못된 집주인과 잘 협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읽으시면 유용한 문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대항력 뜻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이 포스트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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