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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방법

♩♪♬** 2023. 1. 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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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보다 2023년 지원 수준 및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방법

목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숫자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등의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제한 :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직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또는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매출액(21년 또는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함(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1,800만 원)

     

    연매출액 심사를 도입하는 것은 2023년 개편사항 중 하나인데 이는 참여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기업요건 확인하기

     

     

    청년조건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북한이탈청년
    • 보호연장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가정 및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안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 지원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

     

    2023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위 대상 중 굵은 글씨로 표시한 북한이탈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안정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이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청년요건 확인하기

     

    지원내용 및 지원요건

    위 조건에 해당하는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뿐 아니라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내용이 2022년과 비교해서 조금 달라졌는데 1년만 지급하던 것을 2년 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지원기간 1년 2년
    월 지원금액 80만원 60만원(최초 1년은 60만원씩,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총 지원금액 960만원 1,200만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에는 월 지원금액이 80만 원인 대신 1년 간만 지원했으나 2023년부터는 월 지원 금액이 처음 1년 간은 월 60만 원씩이고 2년 근속 시 인센티브 개념으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 총 지원 금액이 2022년 대비 24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원한도는 최대 30명까지이고 자세한 사업운영 지침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 pdf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승인을 받은 후 청년을 채용해야 하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했을 때는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개월 후에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

     

    만약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글을 읽어도 잘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지원보다 더 좋아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청년들 또한 경력을 쌓아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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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누리집 신청방법을 전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