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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7월 12일 새 도로교통법 시행

♩♪♬** 2022. 7. 11.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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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7월 12일 새 도로교통법 시행을 공유하겠습니다. 이 게시글을 전체적으로 읽고 나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7월 12일 새 도로교통법 시행을 알아두시는 데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7월 12일 새 도로교통법 시행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새 도로교통법 시행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새 도로교통법 시행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7월 12일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도로교통법을 숙지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원래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일시 정지했었는데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리는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요!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일시정지를 꼭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7월 12일 새 도로교통법

    1. 횡단보도 일시정지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와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발견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대상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떄" 두 가지를 모두 포함되므로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이 설치돼있든, 설치되어 있지 않든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법규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새 도로교통법 자세히 보기

     

     

    위 두 가지에 대해서는 1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고 계도 기간 이후에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해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새로운 법에 익숙해져야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출처 :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횡단보도 우회전 그림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시나요? 보행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뉘어 설명되어 있는데 위의 그림을 한 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 경우, 완전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으로 우회전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전방 및 오른쪽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일 경우,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우회전
    3.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전방 횡단보도는 적색, 오른쪽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경우, 오른쪽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길을 모두 건넌 다음 우회전(길을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해야 함)
    4.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전방 횡단보도 적색, 오른쪽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 경우,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5.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전방 및 오른쪽 횡단보도가 적색 신호일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저는 좀 이 기준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우회전 할 때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추면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걸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서행하며 차량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이 처음엔 적응하는데 어색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을 높일 수 있으니 첨자 적응해나가야겠습니다. 유럽여행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횡단보도 앞에 서있기만 해도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일시 정지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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