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로 분류되는 세금 중 하나로 부당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동산 가격 이외로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해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하여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필요한 구비서류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개인이 주택을 구매할 때 최소 1%에서 최대 12%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내 명의로 내 집을 가져본 적 없다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가 300만 원 나왔다면 200만 원을 감면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 취득 주택가 실거래가 기준 4억 원 이상 12억 원 이하(4억 미만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에 50% 감면)
- 소득요건 없음
- 무주택 1가구이어야 하며 주민등록 등본 상 과거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함
-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 다른 주택 취득 금지, 3년간 임대 및 용도 변경 불가
- 3년 이내 취득주택 매각 또는 증여 금지(배우자 증여는 허용)
-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 상속주택을 보유한 적 있는 경우는 예외적용 되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의 잔여 임대기간은 1년 이내이어야 함
본 혜택은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2025년 말까지 행동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취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해 보려면 위택스 취득세 계산기를 활용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에 한 명이 전입을 하지 못한다면 취득세 감면액이 200만원이 아닌 50%인 최대 100만 원까지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지방세 과세 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지방세 환급 청구서 및 지방세 환급금 지급 청구서
✅ 신청방법
- 본인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자인지 자격을 확인합니다.
- 제출해야 할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 취득세 감면 신청서와 준비한 서류를 해당 지자체의 시, 군, 구청의 세무과에 제출(오프라인, 온라인, 우편 등)합니다.
-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경정청구서 및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신청서, 위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취득세율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20년 8월 12일에 개정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일시적2주택 : 1~3%
- 2 주택 : 8%
- 3 주택 이상 : 12%
✅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 2 주택 이하 : 1~3%
- 3 주택 : 8%
- 4 주택 이상 12%
주택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달라지긴 하지만 요즘 30평대 아파트가 10억이 넘는 곳이 많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생애최초로 구입했다고 하면 취득세율을 1%로만 계산하더라도 취득세를 무려 천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중 200만 원을 감면해 준다고 하면 꽤나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만한 게시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일정 및 방송내용 미리보기, 다시보기 (0) | 2023.05.21 |
---|---|
아사히 생맥주 캔(슈퍼드라이) GS25 편의점 재고 조회하는 방법 (0) | 2023.05.14 |
영양제 먹는 시간 및 함께 먹으면 좋은 영양제 조합 (0) | 2023.05.11 |
백신 미접종자 미국 5월 12일부터 입국 가능! (0) | 2023.05.09 |
스승의 날 선물 금액 및 김영란법 처벌은? (0) | 202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