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9일 목요일부터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지급 형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후 1영업일 이내 100만원이 선지급될 예정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이 100만원으로 과거보다 적은 이유는 방역조치기간이 17일로 짧았고 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 때문이며,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61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4월 1일~4월 17일에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업체규모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지원금액 및 신청기간
업체당 100만원으로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하며 법인은 본점 사업체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받으며 휴일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6월 14일 이후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 6월 9일 목요이리부터 6월 13일 월요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6월 14일 화요일부터는 5부제와 관계없이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별 5부제 신청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9일 목요일 : 4, 9
- 6월 10일 금요일 : 0, 5
- 6월 11일 토요일 : 1, 6
- 6월 12일 일요일 : 2, 7
- 6월 13일 월요일 : 3, 8
- 6월 14일 이후 :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해드리며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으로 전자약정 진행(대표자 본인 신분증 필요)
- 법인사업자 :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대면약정(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 필요)
손실보상 선지급은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되며 만약 휴일일 경우 그 다음날 지급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100만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마음고생하셨을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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