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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총정리

♩♪♬** 2022. 5. 2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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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읽어주시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의 정보가 필요하시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최근 발표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에 대한 안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2차 때와 마찬가지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방역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폐업으로 힘드셨을 소상공인 분들께서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이번에 2022년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공고가 떠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로 인해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함으로써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으로 3,000개 업체에게 3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사업 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직업훈련비, 제품 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300만 원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 2021년 1월 1일~2022년 6월 30일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를 완료한 소상공인(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 폐업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 연월일~폐업일까지
      •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본 사업신청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형 소상공인은 영리 사업을 목적으로 거주지와는 별도로 오프라인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입니다. 공유사무실이나 공유 주방,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업, 소호사무실 등의 특수고용직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아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사치, 투기 등 재보증 제한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신청인, 20년 코로나19 희망드림 사업 수혜자
    • 22년도 이후 자영업지원센터 비용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 22년 "서울형 다시 서기 4.0 프로젝트"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자

     

    신청방법

    2022년 5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6월 18일~26일까지는 사업신청이 불가능하고 6월 27일부터 신청 시 사업신청은 생략되고 서류 등록부터 진행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는 미리 열리지 않고 5월 27일 오전 10시에 오픈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영업자지원센터 바로가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신청절차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신청절차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현장방문 때의 세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 기폐업자의 경우 고객 제출 사진 또는 기타 증빙 사료(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로 대체 가능
    • 2차 : 모든 사업장 현장 방문하여 폐업사실 확인(철거, 타 사업장으로 변경 등) 후 지원 여부 결정

     

    제출서류

    서류는 지원절차 중 서류 등록 단계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갈음)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제 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사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임차료, 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등이 확인되어야 함)
    • 폐업사실증명원(예정자는 폐업 후 제출)

     

    해당 지원사업은 5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조기 소진 시 마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시작일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 자영업지원센터에 방문하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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